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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관련 서류 안내
[산학협력]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이미림
조회수 793 등록일 2020.12.01
컴퓨터 프로그램등록과 관련  참고사항과 관계서류(첨부)  안내드립니다.

SW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발명자 본인이 등록을 하고 있으며,
출원인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시 위임장 발급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홈페이지 위임승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프로그램 등록 후 산학협력단(김영찬, 821-8712)으로 승인요청바랍니다.

저작권등록 이후 프로그램 등록증 및 입금증빙(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프로그램 등록비를 환급하여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